1. 마주보고 있는 외벽간간격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부분의 높이의 0.5배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0.25배이상)
2)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방향 건축물의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높이의 0.4배 (도시형 생활주택 :0.2배) 와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0.25배) 중 큰값으로한다.
3)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이상을 띄운다
인동간격 (일조권)
1.마주보는외벽 :0.5H 이상
2. 채광측벽 : 8m 이상
3. 측벽 : 4m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1) 공동주택 (기숙사제외) ; H/2(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H/4)
2) 다세대주택 :1m이상 으로서 조례로 정한 거리 이상
3)남북간의 인동간격D=2H(동지기준 4시간이상 일조 확보 : 건축계획적 측면
4)건축법상은 인동간격D=0.5H (예외 :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수 있다.)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0553&cid=58765&categoryId=5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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