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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법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2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 더보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특례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https://moonn.tistory.com/11 더보기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발령) 더보기
공동주택의 이격 1. 마주보고 있는 외벽간간격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부분의 높이의 0.5배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0.25배이상) 2)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방향 건축물의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높이의 0.4배 (도시형 생활주택 :0.2배) 와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0.25배) 중 큰값으로한다. 3)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이상을 띄운다 인동간격 (일조권) 1.마주보는외벽 :0.5H 이상 2. 채광측벽 : 8m 이상 3. 측벽 : 4m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1) 공동주택 (기숙사제외) ; H/2(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H/4) 2) 다세대주택 :1m이상 으.. 더보기
그림으로이해하는건축법/서울시/2020.12 http://ebook.seoul.go.kr/Viewer/QGBIRM3E1K7Q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Searching...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텍스트 정보가 없는 컨텐츠이거나, 이미지 파일로 제작된 컨텐츠는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book.seoul.g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