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법규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특례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https://moonn.tistory.com/11 더보기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발령) 더보기 공동주택의 이격 1. 마주보고 있는 외벽간간격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부분의 높이의 0.5배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0.25배이상) 2)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방향 건축물의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높이의 0.4배 (도시형 생활주택 :0.2배) 와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0.25배) 중 큰값으로한다. 3)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이상을 띄운다 인동간격 (일조권) 1.마주보는외벽 :0.5H 이상 2. 채광측벽 : 8m 이상 3. 측벽 : 4m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1) 공동주택 (기숙사제외) ; H/2(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H/4) 2) 다세대주택 :1m이상 으.. 더보기 그림으로이해하는건축법/서울시/2020.12 http://ebook.seoul.go.kr/Viewer/QGBIRM3E1K7Q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Searching...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텍스트 정보가 없는 컨텐츠이거나, 이미지 파일로 제작된 컨텐츠는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book.seoul.go.kr 더보기 이전 1 다음